김병욱 의원, 대학 캠퍼스 교통안전시설 설치법 발의

김병욱 의원, 대학 캠퍼스 교통안전시설 설치법 발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1-27 13:23
수정 2018-11-27 1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이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르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서는 이러한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이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이외의 곳도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교통안전 확보가 어려웠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