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가져온 불순물 활용 않고 폐기…지난해 8~9월쯤 부적절한 감찰 지적”

“김태우가 가져온 불순물 활용 않고 폐기…지난해 8~9월쯤 부적절한 감찰 지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수정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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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

청와대가 17일 비리 의혹으로 원대 복귀 조치된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혀 민간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직무 범위를 넘어 감찰한 것은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로 청와대는 이를 정보로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는데도 그가 허위 주장을 편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수사관의 상관이 지난해 8~9월쯤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지적했으며 이후 재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최대한의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영역에서 벗어난 첩보를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했다. 이 ‘불순물’을 걸러내고자 통상 특감반 데스크(사무관),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에 걸쳐 감찰반원 첩보를 검증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언론에 보도된 목록 중 이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찰반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직 총리 아들 관련 내용은 반부패비서관실이 가상통화 동향과 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하던 중 김 수사관이 가져온 정보로 애초 민간인 감찰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로 민간 사찰 관련 내용이 나오거나 김 수사관 이외의 다른 특감반원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첩보수집 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김 대변인도 “감찰반원은 법률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 첩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보수 정권에서도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들어온 배경과 지난해 8~9월에 부적절한 처신을 했음에도 곧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도 의문으로 남는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적으로 수사정보를 캐물었다는 의혹의 경우 본인이 수사 대상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가 왜 역대 부패한 정부, 민간인을 사찰한 정부 사람을 계속 썼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사람은 그런 관행, 습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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