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처리·운영위 31일 소집’ 합의

여야, ‘김용균법 처리·운영위 31일 소집’ 합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27 17:14
수정 2018-1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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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

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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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2018.12.27  정연호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2018.12.27
정연호 기자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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