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1명 더 구해요”…자살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동반자살 1명 더 구해요”…자살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3-24 11:56
수정 2019-03-24 1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살 공화국’ 한국, ‘집 밖 자살’이 70%에 달해… “우발적 경향”
‘자살 공화국’ 한국, ‘집 밖 자살’이 70%에 달해… “우발적 경향”
자살방법을 알려주거나 자살 동참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과 관련한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자살유해정보 심의요청 건수는 948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383건, 2015년 511건, 2016년 1786건, 2017년 1805건, 2018년 5001건으로 5년 새 유해정보 건수가 13배 급증했다.

방통위는 자살유해정보를 심의해 2014년 203건(시정조치율 46.99%), 2015년 218건(57.33%), 2016년 276건(15.45%), 2017년 347건(19.22%), 2018년 2347건(46.93%)을 삭제 등 시정조치했다.

방통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시정조치 한 사례에는 “펜션에 가서 동반자살 할 사람을 1명 더 구한다”, “동반자살을 위한 수면제 약을 정리하고 있다”와 같은 자살유발 정보와 구체적인 자살방법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 돼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및 타인의 명예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살 방법이나 자살조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자살방법 제시, 자살실행 유도 등 자살유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