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영장 기각’에 청와대 “판사 결정 존중“

‘김은경 영장 기각’에 청와대 “판사 결정 존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6 10:26
수정 2019-03-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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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구속영장 기각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구속영장 기각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2019.3.26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청와대가 26일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 D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 DB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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