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원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文대통령, 강원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06 12:53
수정 2019-04-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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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5개 시군…靑 “범정부적 지원으로 수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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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고성.속초 인근으로 번진 5일 강원도 토성면의 한 주택이 전소된 가운데 주민이 이를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다.  2019.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고성.속초 인근으로 번진 5일 강원도 토성면의 한 주택이 전소된 가운데 주민이 이를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다. 2019.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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