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주러대사 무혐의 “증거 불충분”

‘1000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주러대사 무혐의 “증거 불충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08 14:45
수정 2019-04-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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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검찰이 취업 청탁 목적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대사를 소환 조사한 뒤 이같이 판단하고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에게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논란이 됐다.

장씨는 조카가 뜻대로 취업하지 못했으며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며 우 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사기를 당한 것이며, 우 대사 측이 선거에 문제가 생길까 봐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000만원을 돌려줬다며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했기에 차용증까지 받고 1000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2015년 3월 검찰에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냈으나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장씨 관련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뒤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당시 장씨에게 정식 수사를 원한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으나 장씨 측에서 고소하지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당시에는 권력의 힘이 두려워 정식으로 고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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