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16 11:26
수정 2019-04-16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에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법정시한인 15일을 넘겼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 송부 기한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 내에서는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18일로 시한을 정하고, 다음날(19일) 두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도록 25일까지 최대한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정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