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16 11:26
수정 2019-04-16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에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법정시한인 15일을 넘겼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 송부 기한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 내에서는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18일로 시한을 정하고, 다음날(19일) 두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도록 25일까지 최대한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정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