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는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에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법정시한인 15일을 넘겼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 송부 기한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 내에서는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18일로 시한을 정하고, 다음날(19일) 두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도록 25일까지 최대한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정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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