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요청…임명 수순 밟나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요청…임명 수순 밟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16 15:34
수정 2019-04-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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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하도록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오늘(1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19일에는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가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으로 인해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법정시한인 15일을 넘겼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7박 8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때문에 오는 19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이는 순방 중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임명 의지를 드러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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