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일, 5·18 국립묘지에 바로 못 간 이유

故김홍일, 5·18 국립묘지에 바로 못 간 이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2 14:30
수정 2019-04-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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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별세한 김홍일(오른쪽) 전 민주당 의원이 15대 총선 당선 직후인 1996년 4월 16일 국민회의 당선자대회에서 아버지인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와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별세한 김홍일(오른쪽) 전 민주당 의원이 15대 총선 당선 직후인 1996년 4월 16일 국민회의 당선자대회에서 아버지인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와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고 김홍일 전 의원이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 임시 안장된다. 당초 김 전 의원의 유가족은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이장하려고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때문에 국가보훈처의 내부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22일 “유가족들이 협의한 결과 김 전 의원을 5·18 구 묘역에 안장키로 했다”면서 “향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5·18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청이 오늘 회의를 해서 (5·18 구묘역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보훈처 등 관계당국과 (국립묘지 이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3일 오전 6시 함세웅 신부 주관 장례미사와 오전 7시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 바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의원 유가족 측은 대안으로 5·18 구묘역 임시안장을 한 뒤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방안을 타진해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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