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원권 정지 3개월

‘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원권 정지 3개월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5-29 18:36
수정 2019-05-29 1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월호 유족들 징하게 해 처먹어 - 차명진 전 의원 (2019.4)
세월호 유족들 징하게 해 처먹어 - 차명진 전 의원 (2019.4) 뉴스1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경기 부천소사구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정진석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뉘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차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4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했다.

정 의원도 4월 16일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