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원권 정지’, 정진석 ‘경고’

한국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원권 정지’, 정진석 ‘경고’

신진호 기자 기자
입력 2019-05-29 18:56
수정 2019-05-29 1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진석 한국당 의원(왼쪽),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오른쪽)
정진석 한국당 의원(왼쪽),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오른쪽)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 먹는다”는 글을 썼다.

정진석 의원 역시 4월 16일 당일 오전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면서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이들의 발언이 거센 비판을 받자 이들을 4월 16일 당일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19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