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캐디 등 특수근로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골프장캐디 등 특수근로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5-30 09:32
수정 2019-05-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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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 가입률 높여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 10명 중 9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연평균 1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6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을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많은 특수근로자가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근로자 48만 1763명에 대한 보험료 528억여원(2016년 기준)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용자가 전액 납부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면 264억여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년간 산재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였다. 분야별로는 사고위험이 큰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6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믹서트럭운전자(47.4%), 대리운전기사(37.5%), 택배기사(34.5%), 대출모집인(19.5%), 신용카드모집인(16.7%), 학습지교사(14.2%) 순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캐디는 4.2%로 가장 가입률이 낮았다.

신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은 필수”라며 “근로자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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