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불법 환적 北 지원 혐의 조사 선박 첫 고철 폐기 조치

유류 불법 환적 北 지원 혐의 조사 선박 첫 고철 폐기 조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6-20 22:26
수정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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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조사하던 선박에 대해 처음으로 고철 폐기 조치를 결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올해 2월부터 부산항에서 출항 보류 상태로 조사를 받아 오던 1000t급 선박에 대해 선주가 고철 폐기를 요청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폐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폐기를 원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파나마 선적의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다. 지난해 7월 북한 청진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선박인 금진강 3호에 석유제품을 옮겨 싣는 등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트린호의 선주는 조사 기간 동안 선원이 이미 떠났고 항구 정박비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져 고철 폐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트린호는 지난 14일 폐기 작업에 들어갔고 밀린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선주에게 30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해당 선박의 ‘고철 폐기’ 결정에 미국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주요국과 협의를 거쳤다. 현재 안보리 위반 혐의로 국내에 억류된 선박은 카트린호를 포함해 총 6척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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