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강원산불 당일 행적’ 의혹 제기 누리꾼 법률지원 왜?

한국당, ‘文 강원산불 당일 행적’ 의혹 제기 누리꾼 법률지원 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27 14:04
수정 2019-06-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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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 침해…표현의 자유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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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피해주민 위로하는 나경원
강원산불 피해주민 위로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서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2019.5.13 연합뉴스
강원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74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법률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를 사수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미디어기획특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사수를 위해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12일 강원 산불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 등 네티즌 74명과 김순례 한국당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도 강원 산불 당일 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언급한 가짜뉴스는 문 대통령이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월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의 내용이다. 고민정 당시 부대변인(현 청와대 대변인)은 4월 9일 가짜뉴스 최초 유포지로 유튜브 방송인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를 지목했다.

미디어기획특위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게시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과 일반 네티즌을 고발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영상을 직원들에게 생중계했다. 2019.5.1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영상을 직원들에게 생중계했다. 2019.5.13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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