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호화관사’ 보도 반박…“집무실 겸 상황실”

경기도, ‘이재명 호화관사’ 보도 반박…“집무실 겸 상황실”

입력 2019-07-04 00:02
수정 2019-07-04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적인 주거공간 아니라 공무용”

경기도지사 공관
경기도지사 공관 연합뉴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이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 공관 사용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에 “공관은 집무실이자 재난상황실”이라고 3일 해명했다.

MBC는 전날인 2일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경기지사 등 전국 광역단체장의 공관활용 현황을 보도하면서 이들 공관을 ‘호화주택 관사’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3일 SNS에 올린 ‘경기도지사 공관의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지사 공관은 민선 7기 출범 이전인 2015년에 ‘경기도청이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당초 기능으로 복원한다’는 조건 하에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이듬해부터 약 3년간 카페와 숙박시설 등으로 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투입된 비용은 42억원이 넘었음에도 이용률은 저조했고 결국 적자가 20억원 이상 누적되면서 밑 빠진 독에 세금 붓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며 “어차피 머지않아 공관의 본래 기능을 복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는 그 시점을 조금 앞당겨 낭비되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임 때 신청사가 이전하는 (수원시)광교에 총 89억원을 들여 공관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는데 민선7기 들어 이를 폐기시켰다. 현재의 공관을 재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경기도지사 공관은 결코 ‘사택’으로 쓰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가정생활까지 이뤄지는 여느 ‘관사’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이 공관은 엄연한 도지사의 집무실이자 재난상황실이다. 또 회의실이나 내외빈 응접실로도 쓰인다”며 “‘사적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적인 업무공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글을 마치며 “경기도는 불필요한 예산의 누수를 줄이고 기존 공관 건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며,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당초의 개보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지사 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위치한 도지사 공관은 9225㎡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13㎡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립됐고, 지난 2017년 8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