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변호사 소개 관여한 정도면 문제 안 돼”

홍준표 “윤석열, 변호사 소개 관여한 정도면 문제 안 돼”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7-10 10:27
수정 2019-07-10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개료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

사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The K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사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The K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며 “이번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더 명확해 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언론에서 이 변호사를 윤 전 소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2012년 당시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 윤 후보자는 “7년 전 일에 대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제 말씀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적이 없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