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대피소 무인화하고 휴양기능 폐지

환경부, 국립공원 대피소 무인화하고 휴양기능 폐지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8-26 09:42
수정 2019-08-26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탐방예약제 확대로 생태계 훼손 방지

국립공원 대피소가 본래 목적인 ‘대피’ 기능에 충실해질 예정이다. 또, 국립공원 정상 중심의 주능선 산행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탐방예약제 확대가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립공원 내 6개 국립공원에 20개 대피소가 있다. 대피소는 그동안 ‘대피’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휴양 및 편익시설’로 분류돼 숙박시설, 매점으로 운영됐다. 또 대피소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과다해 핵심보호지역인 ‘자연보존지구 내 허용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을 규정한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대피소의 본래 취지에 맞게 ‘휴양 및 편익시설’에서 ‘보호 및 안전시설’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또 담요 대여 및 물품 판매는 점진적 축소 후 폐지하고, 응급구호물품만 비치해 비상시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대피소 무인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유인대피소(공원별 1개소)는 1~2년 시범운영(지리산 피아골, 설악산 양폭 등)을 거친 후 2022년부터 무인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18개 구간(총 79.4km)에서 연간 165만여 명이 이용하는 탐방예약제 구간을 내년까지 22개 구간으로 4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탐방객이 많은 지리산·설악산 국립공원 대피소 연결구간 중 각 1개 구간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리산은 거림 탐방지원센터에서 세석대피소까지 6km 구간, 설악산은 한계령 탐방지원센터에서 중청대피소까지 7.7km 구간이 시범운영 후보구간으로 선정됐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주능선별 수용력 분석, 탐방객 수와 훼손 정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해외사례 검토,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수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대피소가 숙박시설로 변질돼 국립공원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대피소 무인화와 탐방예약제는 국립공원을 국립공원 답게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