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당론 발의

與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당론 발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0-01 00:00
수정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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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물질법 일부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특별조치법의 당론 발의를 결정했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만장일치로 발의하기로 했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예외사항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잘 컨트롤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그 외에 다른 우려는 없었다”고 했다.

개정법에는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부분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겼다. 당정청은 지난 26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별조치법을 당론 발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7월 4일 일본의 경제침략이 있었던 이후 무려 3개월간 당, 정부, 기업이 국민과 함께 피해 방지를 위해 분투해 왔다”며 “이제 특별조치법은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기술 자립과 더 높은 수준으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가는 법·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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