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사장·노조위원장 고발…“감사결과 수용거부”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사장·노조위원장 고발…“감사결과 수용거부”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1-01 13:30
수정 2019-11-01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지하철 노사 악수
서울 지하철 노사 악수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타결된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김태호 사장(왼쪽)과 윤병범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9.10.1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윤병범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특권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시정 조처를 하기는커녕 감사 결과를 거부하고 있다”며 “또 다른 불법 채용 비리가 발생하는 걸 막기 않기 위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일반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교통공사 직원과 4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있는 자가 192명에 달했다”며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법 위반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공사 사장은 무기계약직 1285명의 채용 경로를 파악해 공사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공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한 배제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윤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2018년 2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일반직 결원을 신규 채용이 아닌 임시 기간제로 채용해 달라고 교통공사에 요구했다”며 “노조의 위력을 행사해 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감사원 재의 절차를 거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