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낮아진 선거권…만 18세 유권자 몇 명일까?

연령 낮아진 선거권…만 18세 유권자 몇 명일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1-27 09:57
수정 2020-01-27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달라진 선거법으로 이번 4·15 총선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연령이 한 살 낮춰지면서 그만큼 늘어난 유권자의 표심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새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는 모두 몇 명일까.
이미지 확대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주최로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9. 12.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주최로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9. 12.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 2295명이다. 이들이 오는 4월 만 18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역시 올해 첫 투표권을 쥐게 된 만 19세 인구는 61만 7021명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전체 유권자 수는 4344만명으로, 만 18세와 19세 인구를 합쳐 115만명 가량이 새롭게 유입되는 셈이다. 다만 18세 유권자 가운데 26.4%인 14만명이 초·중·고교 학생으로 등록돼 있어 고3일 가능성이 큰 이들이 실제 투표장으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지역별로 보면 18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계룡시로 1.7%(724명)를 차지하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 군위군 0.5%(124명)로 나타났다.

과거 총선에서 연령별 선거인수 분포를 보면,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40대 비중이 21.9%로 가장 높았으나 4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60대 이상 비율이 23.5%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 19세 비율은 1.8%에서 1.6%로 줄어들었다. 이는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분포의 변화로, 이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