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피자배달원 복장으로 취업 지원기관 찾아 피자 25판 제공 발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문제의 발단은 원 지사가 새해 첫 업무를 맞아 벌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였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토크콘서트에서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직원들과 당시 함께 있던 교육생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60여만원 상당의 피자값은 원 지사의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