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도 판·검·변호사 영입 줄줄이… 여의도는 왜 그들을 꽃가마에 태우나
새 얼굴로… 한국당 女변호사 7명 영입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아홉 번째 영입 인사 환영식에서 총선 인재로 영입된 오승연(오른쪽부터)·유정화·정선미·전주혜·김복단·홍지혜·박소예 등 7명의 변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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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얼굴로… 새보수당 김웅 前검사 영입
4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하며 검사직을 내려놓고 이날 새로운보수당에 영입된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오른쪽) 전 부장검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유승민(왼쪽) 보수재건위원장과 웃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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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비율이 유독 높은 자유한국당도 법무법인 태평양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 7명을 무더기 영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인재영입의 키워드는 여성, 정치, 법치”라며 “법조인 영입인재들은 무너지는 법치를 바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탄희 전 판사와 ‘전관예우’를 거부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등 법조인을 당의 새 인물로 수혈했다.
지금까지 여야가 영입한 법조인은 10여명에 이른다. 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예비후보자 1997명 중 변호사는 109명으로 정치인(590명), 회사원(131명) 다음으로 많다. 20대 국회에도 법조인은 50여명으로 6명 중 1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법조 국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건 사실이지만 특정 분야, 그것도 사회 엘리트층에 속하는 법조인이 국회에 과도하게 포진할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정함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법조인들이 특정 정치진영에 편향된 언행을 한 뒤 정치권에 뛰어드는 건 법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직 판사들을 곧바로 영입하는 것은 또 다른 전관예우의 관례를 만드는 셈”이라며 “아무리 사법개혁 차원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영입이 국민의 뜻과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3선 의원은 “법조계에 엘리트 인재가 많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그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법조인이 너무 많으면 검찰이 국회의원 수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판사가 공정한 재판 대신 정무적 판결을 내릴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법복 정치인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직을 그만둔 뒤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직에서 1~2년 정도 집중적으로 정파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느 정도 시간 차를 두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2-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