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 7개월 짼데 보고서도 안 내는 국회

국감 후 7개월 짼데 보고서도 안 내는 국회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5-06 16:58
수정 2020-05-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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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상임위 중 7곳만 채택…“의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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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법사위
텅 빈 법사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4일 합의한 가운데 조 후보자가 앉을 자리에서 청문회가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을 내려다본 모습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제때 열리지 못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해 10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난 지 약 7개월이 지났지만 16개 상임위원회 중 지금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7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1만 5256건의 미처리 법안을 쌓아 놓은 20대 국회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감 후속 조치에도 손을 놓은 모습이다.

서울신문이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7곳이다. 나머지 9개 상임위는 아직 국회의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보고서는 정부나 소관기관에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감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소관기관 관계자들에게 호통까지 쳐가며 찾아낸 문제점을 결과보고서에 싣는 것인 만큼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감 전 과정도 의미를 잃는다.

각 상임위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의원 임기도 종료되기 때문에 비교적 결과보고서 처리가 신속히 이뤄진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19대 국회는 5월 전 10개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됐고, 18·17·16대 국회 때는 늦어도 2월에는 전 상임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이 완료됐다.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한 윤상현(무소속) 외교통일위원장은 “상임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는 결국 의원들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금은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데 향후 제출 시한 등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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