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간첩사건 배상금으로 딸 유학 지원” 해명

윤미향 “간첩사건 배상금으로 딸 유학 지원” 해명

강병철 기자
입력 2020-05-11 18:15
수정 2020-05-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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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학 비용 출처 관련 해명2018년 국가 상대 손배소송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11일 최근 논란이 된 딸의 미국 유학 비용 출처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이라고 해명했다.

윤 당선자는 “2018년 자녀 유학을 고민할 당시, 남편의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소명했다고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기부금 운영이 불투명했다고 주장하자 기부금 일부를 딸의 유학비용으로 쓴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이 일었다. 연간 수입이 많지 않은 윤 당선자가 딸의 미국 UCLA 유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 근거해 의혹이 제기되자 배상금을 활용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윤 당선자의 남편인 김삼석씨와 그 동생 김은주씨는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4년 재심을 청구해 간첩 협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윤 당선자 남편이 받은 형사배상금은 1억 9000만원, 남편의 가족들에게 지급된 민사배상금은 8900만원이다. 현재까지 지출된 윤 당선자 딸의 학비·생활비는 약 8만 5000달러(한화 약 1억원)로 배상금 총액보다 적다.

시민당 관계자는 “윤 당선자 가족은 지급받은 배상금을 (간첩조작 사건) 당시 뱃속에 있던 딸의 몫으로 보고 학비로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정의연의 성금·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윤 당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이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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