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새 뇌관’ 일촉즉발

공수처장 추천 ‘새 뇌관’ 일촉즉발

입력 2020-06-28 22:24
수정 2020-06-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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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法에 출범 시한 명시돼 있다” 통합당 “위헌적… 출범 동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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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수처설립준비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준비단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볍호사 협회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5.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수처설립준비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준비단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볍호사 협회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5.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다음달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여야 격돌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통합당은 공수처를 ‘괴물 사법기구’로 정의하며 출범 자체를 막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이후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출범일 시한(7월 15일)까지 못 박으며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자 청와대는 28일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 있다”고 반박했다.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7월 15일이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국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은)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1대 개원 직후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권의 교섭단체가 통합당 1곳밖에 없는 점을 들어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도 1명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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