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쌀·약품’ ‘北 물·술’ 물물교환… 유엔제재 피할까

‘南 쌀·약품’ ‘北 물·술’ 물물교환… 유엔제재 피할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8-09 21:54
수정 2020-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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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금지품목 아니어서 문제없어”
北 기업·단체가 제재대상일 때는 문제
운송 수단 오가는건 문제 삼지 않기로
美 ‘북 자금세탁 의혹’ BDA 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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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물물교환이 제재 대상인 대량현금(벌크캐시) 이전이나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아도 돼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거래 품목이나 상대방이 제재 대상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지난 6월 말 북측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남측의 설탕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을 교환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반출입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취임 전 북측의 금강산·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 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술, 생수 수출과 설탕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쌀과 약품도 인도 지원 목적에서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물물교환 품목을 북측으로 싣고가는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 2018년 말 타미플루 대북 지원 당시 미국이 북측으로 가는 화물 차량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한국 정부의 설득으로 운송수단이 북측에 오가는 것은 문제 삼지 않기로 제재 해석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선박·항공기의 미국 입항·착륙을 180일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중개업체를 통해 북한과 교역할 경우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도 중국 업체가 중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측의 기관과 물물교환을 할 경우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물물교환하기로 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인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북한의 자금 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제재했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을 해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8일 보도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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