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10억원 집도 내 집, 실수요자 보호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10억원 집도 내 집, 실수요자 보호해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1 13:44
수정 2020-08-11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례로 재산세 50%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11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1가구 1주택은 4억원, 7억원, 10억원짜리에 살더라도 실수요 거주라면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폭우로 물 폭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탄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구청장은 “특히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 코로나19 상황은 재해 상황이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다. 2005년도에도 서울시에 거의 모든 구청이 세금폭탄으로 재산세 감면을 한 적도 있다”며 “이번에 감면을 해준다면 사유는 재해가 될 것이다. 올해 일회성 감면이다. 내년에 재해가 있으면 또 조례를 제정해 감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조 구청장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구청에서 감면을 해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걷어가 효과가 반감된다. 그래서 9억원을 기준으로 했다”며 “서초구가 시작하면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동참할 것이다. 강남·송파구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면서 로드맵, 세금감경 문제는 왜 10월달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차기 서울시장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물폭탄, 세금폭탄, 바이러스 폭탄인 상황에서 주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는 게 제 소임”이라고 답했다.

강동구청장 출신 이해식 의원 “재량권 남용 우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인 이 의원은 “재산세 감면은 재해나 재정상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다”며 “상황 자체를 과하게 해석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