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8-18 21:10
수정 2020-08-1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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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수준 등 세부 지침은 제시 안 해
실제 단속 땐 혼선·마찰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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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이재정(오른쪽)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함께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이재정(오른쪽)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함께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초강수를 내놨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혼선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우려해 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도가 마스크 착용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수준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혀 실제로 단속이 이뤄질 경우 혼선과 마찰이 예상된다.

안양시 만안구에 사는 한 시민은 “직장 동료들과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건지, 음료를 마실 때만 벗을 수 있는 건지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최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되 잘 안 될 경우 신고가 들어온 곳, 위험한 곳을 중심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함께 직접 단속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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