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2020.6.16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적 관례로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관 불가침’ 협약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 측에 국제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을 해올 경우 충분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그럼에도 뉴질랜드 정부는 실제로 요청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외교적 선을 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상 간의 외교에 있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갑자기 제기한 것은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외교적 사안을 근거로 뉴질랜드 정부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옹호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 피해자에게 사과했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사과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는 제가 못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본 사안은 피해자와의 ‘사인 중재’가 진행 중이고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를 보고 합당한 조치와 처분,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