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조두순 출소해도 현행법상 상세주소 공개 못해”

여가부장관 “조두순 출소해도 현행법상 상세주소 공개 못해”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9-16 02:06
수정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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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당시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서”

신상정보 공개 확대 개정안 발의 중
12월 출소 전 법안 국회 통과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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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12월 출소 후 본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신상 공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씨가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며 “신상공개 시스템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씨는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법안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씨를 포함해 신상정보 공개자 범위가 확대된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는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인 ‘조두순 접근 금지법’ 등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관련법 처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 아동 성범죄로 인한 공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조씨 출소 전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다. 우선 국민의힘도 관련법 처리에 긍정적이다. 이날 여가위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2월 조씨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한다”고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아동 성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의 ´조두순 격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유예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상임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 위원장은 통화에서 “법사위에 오래 계류되지 않고 빨리 통과할 수 있는지 관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3개월 만에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여야 협상에 달렸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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