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한계로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확인 절차 거칠 수밖에”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뉴스1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이 없다 보니 여론재판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익위가 법무부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여부 등을 질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의 제도적 한계로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이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가장 최종적 판단”이라며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이해 충돌 방지법 입법을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