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 앞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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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814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35조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이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4차 추경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 정도가 투입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업계와 관련해서는 개인택시 운전자만 대상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택시까지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안’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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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도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의결 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