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 홍남기 “신속 집행 위해 노력”

7조8000억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 홍남기 “신속 집행 위해 노력”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22 21:35
수정 2020-09-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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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 앞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 앞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814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35조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이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4차 추경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 정도가 투입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업계와 관련해서는 개인택시 운전자만 대상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택시까지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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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안’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안’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중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도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의결 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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