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르자’ 국민의힘도 등 돌린 이근 대위…“가짜사나이”

‘국회 부르자’ 국민의힘도 등 돌린 이근 대위…“가짜사나이”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15 14:00
수정 2020-10-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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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채널을 통해 해명영상을 올린 이근 대위
자신의 채널을 통해 해명영상을 올린 이근 대위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교관 역할로 인기를 근 이근 해군특수전전단 예비역 대위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던 국민의힘이 이 대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등을 돌렸다.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15일 오전 당 회의에서 최근 서울 관악구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성추행·경력확인서 위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의회에서 제명됐음에도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비대위원은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어차피 후보를 못 내니까 야당에서도 구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요즘 ‘가짜사나이’들의 성추행 논란으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나이들이 부끄러워 죽겠는 마당에, 민주당까지 왜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느냐”면서 “CCTV 등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와,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입히고도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행정부는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근 대위를 육군의 총검술 훈련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대위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 대위의 국회 출석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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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짜사나이’를 통해 유명세를 타게 된 이근 대위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면서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자신의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근 전 대위가 14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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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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