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궐선거 공천 전당원투표 효력 논란에 “의지 모은 것”

민주, 보궐선거 공천 전당원투표 효력 논란에 “의지 모은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02 12:32
수정 2020-11-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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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전당원 여론조사…당헌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아”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오른쪽) 전 서울시장, 오거돈(왼쪽)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 서울신문 DB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오른쪽) 전 서울시장, 오거돈(왼쪽)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당원투표가 당헌상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여론조사’ 성격을 띤 의견 수렴용 전당원투표인 만큼, 당헌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 보고가 끝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한 당원투표 결과 86.64%인 18만3509명이 공천 및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은 13.36%였다.

총 투표 인원은 21만1804명이며, 투표율은 26.35%로 집계됐다. 전당원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원투표는 의결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 의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의지를 물어서 압도적으로 당헌 개정을 통해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의지를 모았다”며 “당헌 개정은 오늘 당무위원회의 안건,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당헌 개정이 완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상 명시된 전당원투표와 의견 수렴용 전당원투표가 별개라는 논리다. 이번에 실시된 전당원투표는 사실상 ‘전당원 여론조사’라는 것.

민주당 당헌상 전당원투표는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제35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된다(제38조 2항).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제38조 3항).

그러나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원 권리 충족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당헌상 전당원투표와는 결이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헌 제2장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명시된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권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 절차나 선관위 차원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치지 않고 실시됐으며, 적용되는 유효투표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주말 이틀간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이 같은 당헌 규정 수정 여부 및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물었고, 그 결과 86.6%의 찬성률을 기록해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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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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