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文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02 14:06
수정 2020-12-02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2020.12.2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 내정자는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