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 등 조건부 운영 재개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 등 조건부 운영 재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16 08:54
수정 2021-01-16 0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5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5 뉴스1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그간)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