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손실보상법 반대 “수용 곤란...규정 두는 것 신중해야”

기재부, 코로나 손실보상법 반대 “수용 곤란...규정 두는 것 신중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15 17:01
수정 2021-02-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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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대해 재정당국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손실보상제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당정이 재차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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