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월부터 집합·영업제한 최소화”

文 “3월부터 집합·영업제한 최소화”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2-16 02:04
수정 2021-02-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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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자율 기반한 방역 전환”
새 거리두기 위반 땐 엄중 제재 가닥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5일 “3월부터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고조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최근 방역 당국에서 논의 중인 5단계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방향을 ‘일률적 강제조치 최소화, 위반 시 엄중 제재’로 가닥을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으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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