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변희수 사망 애도하지만…군 복무 개선 논의는 없어”

국방부 “변희수 사망 애도하지만…군 복무 개선 논의는 없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04 11:19
수정 2021-03-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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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제 전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다. 뉴스1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제 전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다.
뉴스1
국방부가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4일 애도를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며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태였다. 그는 사망 전 심리상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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