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뉴타운 인접 투기 의혹에 해명
“사전 인지 못했지만, 국민들께 송구”
김주영 의원
입장문에서 김 의원은 “이 땅은 2019년 9월 아흔이 넘으신 아버지가 생계능력이 없는 장애인 둘째 형님의 노후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평소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첫째 형님 친구분의 소개로 이 땅을 매입했다”고 구입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등원 당시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이 땅의 매입사실을 알게 됐으나 구입 목적과 경위를 제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LH사건으로 인해 상심하고 계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부친이 구입한 토지는 화성시 남양읍 920-13번지 소재 임야이고, 1만 1729㎡(3548평) 중 495㎡(150평) 지분을 2019년 9월 25일 취득했다. 취득가는 8850만원이었다. 현재 공시지가는 ㎡당 8만 2000원으로 총 4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남양뉴타운은 2005년 고시돼 2018년 12월 완공됐다. 현재 이 토지는 남양 뉴타운 지역과 직선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고 도로로는 3㎞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남양 뉴타운 사업지역에서는 벗어나 있다. 해당 토지는 부동산 경매로 나온 것으로 4차례 유찰됐고 2018년 12월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토지 위치와 매매경위, 금액을 볼 때 연로한 부친이 큰형 친구분의 말만 듣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둘째마저 생계능력조차 없는 터라 남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며 연로하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노후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소 잘 보살펴 드리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아버님께 죄송하고, 이런 불찰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시점에 알게 돼 이후에 매도처분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구매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처분을 못하고 있다”며, “부친과 상의해 해당 토지를 하루빨리 처분하겠으며,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