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3. 1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2일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아스팔트 위였다.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남 양산의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