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사진공동취재단

발언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서혜진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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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이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발언했다.
또한 “저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영선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 줬으면 좋겠다”며 박 후보의 조치와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다음날인 18일 남인순·고민정·진선미 의원은 일제히 ‘피해 호소인’ 표현 사용을 사과하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한 여권 지지자는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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