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1 14:40
수정 2021-04-21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찬성 206표·반대 38표로 통과…역대 15번째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