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암호화폐 양도세 반대…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

안철수 “암호화폐 양도세 반대…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3 11:06
수정 2021-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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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부과해야…2023년 이후”
“정부 여당 건달만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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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발언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6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없는 과세가 약탈이듯,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라면서 “국민의 꿈을 빼앗아 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열된 암호화폐 시장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을 향해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얻을 경우 내년부터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러 종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면 지난 1년간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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