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주 참사 피해자들에 사과...실효적 제도 마련에 최선 다할 것”

與 “광주 참사 피해자들에 사과...실효적 제도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13 20:11
수정 2021-06-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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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건물 붕괴참사’ 애통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애통한 광주 13일 오전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피해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위해 찾아온 시민이 분향하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021.6.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13일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참사 공사(참여)자 전반에 형사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 등의 제도가 더 실효적으로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년전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언급한 이 대변인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아프게 자문한다”며 “지난 2년간 현장을 바꾸지 못한 책임, 피해자들에게 아프고 무겁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차이로 발생한 두 사건에 국민들은 법과 대책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며 불안과 분노를 느낄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제적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방안이 나와도 일상 곳곳의 위험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자성했다.

지난해 9월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 국토위 소속 김교흥 의원은 관계 부처 조율과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친 최종안을 이번주 재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 측은 “당초 법안엔 업체 최고경영자(CEO) 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빼고, 과징금 상한선을 전년도 매출의 5%에서 3%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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