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도 ‘신기술과 인권’ 결의, 표결 끝에 채택

韓 주도 ‘신기술과 인권’ 결의, 표결 끝에 채택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7-14 12:08
수정 2021-07-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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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 채택 이후 후속 성격
코로나19 감안, 포괄적 접근 강조
OHCHR에 관련 보고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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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3일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가 광범위한 지지 하에 채택이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2020.8.23 뉴스1
외교부는 13일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가 광범위한 지지 하에 채택이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2020.8.23 뉴스1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가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지방정부와 인권’에 이어 신기술과 인권 분야에서도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13일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2019년 41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의 후속 성격으로 표결 끝에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에는 한국 외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브라질, 싱가포르, 모로코 등이 핵심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19년 첫 결의 채택 때는 중국, 러시아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컨센서스로 채택이 됐지만, 이번에는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결국 표결까지 갔다고 한다.

이번 결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결의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53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2019년 최초 결의 때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역할을 맡긴 것이다.

외교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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