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자격 5년으로 유지…법사위 소위 통과

판사 임용 자격 5년으로 유지…법사위 소위 통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7-15 21:14
수정 2021-07-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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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년 이상 자격 필요…판사 수급 차질 우려 나와
5년 경력 유지하기로…고등·특허법원은 10년 이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1년 사회적 경험과 법조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됐다. 인원 수급을 고려해 2013년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뒀다. 내년부터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해지면서 법원은 판사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고, 이에 현행 5년의 자격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10년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만큼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민사재판의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 형사재판의 구속 전 심문·증인신문과 공판준비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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