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이재명 ‘성남FC 의혹’ 겨냥 “뇌물 범죄”

윤석열 측, 이재명 ‘성남FC 의혹’ 겨냥 “뇌물 범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07 18:20
수정 2021-08-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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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팀 “압박이나 모종의 거래 있었다면 제3자 뇌물성 명확”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서울신문DB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서울신문DB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거듭 부각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7일 입장문에서 “기업들에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뇌물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전날 “성남FC가 토지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반박한 데 따른 재반박 성격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관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유치한 것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고, 윤 전 총장 측은 “K스포츠재단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률팀은 “이 지사가 성남FC 운영에 관해 사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며 “스스로 2016년 인터뷰에서 ‘성남FC를 통해 정치적 야망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이 기업들에 현안 해결을 빌미로 성남FC를 후원토록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지사는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니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률팀은 “시장이 동시에 구단주가 아니었다면 어느 기업이 수십억 원을 선뜻 후원하겠나”라며 “후원 과정에서 압박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제3자 뇌물성이 명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률팀은 이 지사의 ‘지사 찬스’ 논란과 관련 “시장을 하면서도 공적 권한을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고 수사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지사직을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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