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는 놔둔 채… 與, 언론법 수정안 제시

징벌적 손배는 놔둔 채… 與, 언론법 수정안 제시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8-12 22:36
수정 2021-08-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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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청구권자 축소… 野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정안에도 징벌적 손배제도는 유지돼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이유와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수정하기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언론계는 물론 우군으로 분류됐던 정의당마저 기존 개정안을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자 부랴부랴 수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의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 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다고 했다. 아울러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 낙인효과에 따른 언론 신뢰도 하락 우려를 고려해 열람차단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산정할 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아닌 언론사 매출액을 적용하는 위헌적 산정 기준과 언론을 재갈 물리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독소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도 15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다음주 중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논의·합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대안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회의에서 중재제도를 국민이 신속·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치들은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안’은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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